정부지원금

틀니지원사업2

70% 건강보험 지원

만 65세 이상 노인 틀니 지원사업

지원내용

평균 틀니 가격의 70% 지원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틀니 시술비용의 70%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 5%, 2종 15%의 본인 부담금이 적용됩니다.
• 동일 부위(상/하악)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에 1회 급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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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조건

연령 및 대상

• 만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완전틀니: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부분틀니: 남은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유의사항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인한 재제작은 비급여입니다.
•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진찰료만 부담합니다.

지원하는 틀니 종류

• 레진상/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틀니
• 임시틀니는 틀니 제작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급여가 적용됩니다.

신청 절차

1단계

치과 병·의원 방문하여 시술 동의 및 대상자 등록 신청

2단계

치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산등록 및 공단 승인 후 대상자 등록

3단계

틀니 시술 후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본인부담금 납부

필수 서류(예시)

시술 치과나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여 최신 지침 확인 필수

필수

• 신분증, 건강보험증

기타

•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