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임플란트 틀니 지원사업2

임플란트 2개, 틀니 1악당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적용

지원내용(급여기준)

2025년 기준

치과 임플란트: 평생 2개까지 급여 적용 (완전 무치악 환자는 제외)
노인 틀니: 7년에 1회 급여 적용 (상·하악 각각 적용)
본인부담금: 건강보험가입자 30%, 차상위 및 의료급여수급자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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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연령 및 가입자격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틀니

• 부분 또는 완전 무치악 환자

임플란트

•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은 제외)

이용절차

절차 1

가까운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지원 대상 여부 확인 및 등록

절차 2

사전 등록 후 시술 시작 및 완료

절차 3

시술 완료 후 본인부담금만 납부 (급여 부분에 한함)

유의사항 및 추가정보

치과 임플란트 및 노인 틀니 지원사업은 각 지자체별로 별도의 지원사업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임플란트의 경우 골이식술 등은 비급여 항목으로 본인 부담
• 틀니는 7년 내 재제작 시 급여 제외 (단, 구강상태 변화 등 예외사항 있음)

신청주체

• 대상자가 직접 치과에 방문하여 신청 및 등록 (사전 등록 필수)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