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2025 육아휴직급여 총정리 (2)

최대 1년 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50만원)

육아휴직급여 2025,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요약)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 (남녀 모두 가능)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함 (출산전후휴가 기간 제외)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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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2025년 개정)

일반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 동안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원
• 1~3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월 200만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60만원)

6+6 부모 육아휴직제

•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급여 인상
• 1개월: 월 상한 250만원 / 2개월: 250만원 / 3개월: 300만원 / 4개월: 350만원 / 5개월: 400만원 / 6개월: 450만원

신청 절차

1단계

육아휴직 예정일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2단계

회사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요청 후, 육아휴직 시작 1개월 이후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3단계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필수 서류(예시)

온라인 신청 시에는 회사에서 '육아휴직 확인서'를 미리 제출해야 편리합니다.

기본서류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등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통상임금 확인 서류(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