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로 확대
2025년 주거급여, 더 많은 가구에 더 많은 지원
지원 대상(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1인 가구: 월 1,148,166원 이하
• 2인 가구: 월 1,887,676원 이하
• 3인 가구: 월 2,412,169원 이하
• 4인 가구: 월 2,926,931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소득·재산만을 반영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지원 내용(요약)
임차 가구
• 실제 임차료, 거주 지역,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2025년 기준임대료: 2024년 대비 1.1만원 ~ 2.4만원 인상
• 지역별 1~4급지로 구분(서울-1급지, 경기/인천-2급지, 광역시/세종-3급지 등)
자가 가구
• 주택 노후도에 따라 주택 수선비용 지원
• 2025년 수선비용: 2024년 대비 29% 인상
• 소득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높은 비율로 지원
청년 분리 지급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0세 미혼 청년 대상
• 부모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의 자녀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주체
수급(권)자 본인, 친족, 기타 관계인 또는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온라인)
신청 절차
신청 → 소득·재산 및 주택조사 → 보장결정 통지 → 급여 지급
필수 서류(공통)
제출 서류는 방문 신청 시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기본 서류
• 신분증, 통장 사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방문 시 비치)
주거 관련
• 임대차 계약서(임차 가구)
• 사용대차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