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4만원 맞춤 운동처방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신청 안내 (본인부담 10%)
서비스 기간 및 가격
기본 3개월 지원 (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바우처 지원을 통해 월 240,000원 상당의 맞춤형 운동 및 식단 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의 단 10%인 월 24,0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욕구 기준
연령 기준
•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층 대상 (지자체 조례 및 수요에 따라 연령 상한 변동 가능)
소득 기준
• 별도의 소득 기준 제한 없음 (누구나 조건 충족 시 참여 가능)
신체 욕구 기준
• 비만 또는 허약 청년의 신체 건강 회복 목적
• 인바디 등 측정 기준 BMI 23 이상 또는 BMI 18.5 미만인 경우 대상자 선정
제공 서비스 내용 및 횟수
기본 서비스
•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유산소, 근력 향상, 체력 증진 등)
• 전문 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 운동 실시 및 식단·영양 지도 교육
부가 서비스
• 자세 및 체형 교정 운동 (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 및 골반 불균형 이상 교정 등)
이용 인원별 시간
• 1:1 방식: 주 2회 (회당 60분)
• 1:2 방식: 주 3회 (회당 60분)
• 1:3 방식: 주 3회 (회당 70분)
• 1:4 방식: 주 3회 (회당 90분)
체계적인 5단계 관리 절차
1단계: 접수 및 상담
서비스 신청 등록 후 전담 기관에서 상담 및 개인별 건강 욕구 파악
2단계: 사전 측정 및 평가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진행 (시작 시 효과성 측정을 위한 의무 검사)
3단계: 맞춤 처방 실행
개인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및 건강관리 처방 실시
4단계: 모니터링
개인별 서비스 진행 상황에 따른 효과 모니터링 및 피드백 제공
5단계: 사후 관리 및 종료
서비스 종료 시점의 효과성을 정밀 측정하기 위한 검사 의무 실시 및 사후 관리
신청 방법 안내
시·도별 및 지자체 여건에 따라 모집 일정과 제공 가능 서비스 유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사전 문의 후 직접 방문하여 신청
지정 제출 서류
• 신분증,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BMI 기준 확인이 가능한 인바디 결과지 또는 의사 소견서 등 (지자체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