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신청 안내

월 24만원 맞춤 운동처방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신청 안내 (본인부담 10%)

서비스 기간 및 가격

기본 3개월 지원 (1회에 한해 재이용 가능)

바우처 지원을 통해 월 240,000원 상당의 맞춤형 운동 및 식단 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의 단 10%인 월 24,0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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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욕구 기준

연령 기준

•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층 대상 (지자체 조례 및 수요에 따라 연령 상한 변동 가능)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 제한 없음 (누구나 조건 충족 시 참여 가능)

신체 욕구 기준

• 비만 또는 허약 청년의 신체 건강 회복 목적
• 인바디 등 측정 기준 BMI 23 이상 또는 BMI 18.5 미만인 경우 대상자 선정

제공 서비스 내용 및 횟수

기본 서비스

•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유산소, 근력 향상, 체력 증진 등)
• 전문 인력의 직접 지도하에 정기 운동 실시 및 식단·영양 지도 교육

부가 서비스

• 자세 및 체형 교정 운동 (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 및 골반 불균형 이상 교정 등)

이용 인원별 시간

• 1:1 방식: 주 2회 (회당 60분)
• 1:2 방식: 주 3회 (회당 60분)
• 1:3 방식: 주 3회 (회당 70분)
• 1:4 방식: 주 3회 (회당 90분)

체계적인 5단계 관리 절차

1단계: 접수 및 상담

서비스 신청 등록 후 전담 기관에서 상담 및 개인별 건강 욕구 파악

2단계: 사전 측정 및 평가

기초의학검사 및 건강체력 측정·평가 진행 (시작 시 효과성 측정을 위한 의무 검사)

3단계: 맞춤 처방 실행

개인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및 건강관리 처방 실시

4단계: 모니터링

개인별 서비스 진행 상황에 따른 효과 모니터링 및 피드백 제공

5단계: 사후 관리 및 종료

서비스 종료 시점의 효과성을 정밀 측정하기 위한 검사 의무 실시 및 사후 관리

신청 방법 안내

시·도별 및 지자체 여건에 따라 모집 일정과 제공 가능 서비스 유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접수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사전 문의 후 직접 방문하여 신청

지정 제출 서류

• 신분증,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BMI 기준 확인이 가능한 인바디 결과지 또는 의사 소견서 등 (지자체별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