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가입 시 배달 불가능
배달 종사자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
시행 시기
2026. 6. 3. 부터 전면 시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 사업자와의 계약 체결이 불가능하며 기존 계약도 해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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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FAQ)
필수 가입 보장 범위는?
•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및 대물 배상 2,000만 원 이상 보장 상품 필수 가입
보험 미가입 시 불이익은?
• 배달 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 위탁계약 체결 불가 (기존 계약도 해지 처리)
보험료 부담 완화 대책은?
• 2026년 하반기 중 배달 종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별약관 할인율 확대 예정
보험 가입 확인 주기 및 방법
확인 방법
배달 사업자가 국토부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거나 종사자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기본 주기
가입된 보험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재확인 절차 진행
장기 보험인 경우
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매 3개월마다 누락 없이 상시 확인
종사자 및 사업자 준비사항
무보험 배달 운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상시 검증 제도가 운영됩니다.
배달 종사자
• 유상운송용 보험증권 (대인 무한 / 대물 2,000만 원 이상 명시 필수)
배달 사업자
• 정부 정보시스템 연동 확인 또는 3개월 주기 확인 대장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