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인 최대 36.9만원 · 자가 최대 1,601만원 수선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총정리
시행시기 및 급여종류
2026.01.01.부터 시행 (연중 상시 신청)
• 시행 일자: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적용
• 신청 기간: 별도 마감 없이 연중 상시 신청 접수
• 임차급여: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지원
• 수선유지급여: 자가 주택 소유자 대상 노후도에 따른 주택 개보수 지원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가구원수별 상한선)
• 1인 가구: 1,230,834원 이하
• 2인 가구: 2,015,660원 이하
• 3인 가구: 2,572,337원 이하
• 4인 가구: 3,117,474원 이하
• 5인 가구: 3,627,225원 이하
• 6인 가구: 4,106,857원 이하
• 7인 가구: 4,567,272원 이하 (8인 이상 가구는 추가 차액 합산 산정)
지원 대상
•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소득인정액이 위 선정기준 이하인 임차 및 자가 거주 가구
신청 절차 및 구비서류
1단계: 신청 접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2단계: 소득·재산 조사
시·군·구청에서 신청 가구의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 조사 진행
3단계: 주택조사 및 급여 지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차 계약 검증 및 주택 노후도 현장 실사 후 매월 계좌 입금 또는 집수리 지원
필수 구비서류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통장 사본 등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최저보장수준
실제 주거비 부담 수준을 반영하여 기준임대료 및 개보수 비용을 보장합니다.
지역별 기준임대료 (월 상한액 예시)
• 1급지(서울): 1인 369,000원 / 2인 414,000원 / 3인 492,000원 / 4인 571,000원
• 2급지(경기·인천): 1인 300,000원 / 2인 335,000원 / 3인 401,000원 / 4인 463,000원
• 3급지(광역시·세종·특례시): 1인 247,000원 / 2인 275,000원 / 3인 327,000원 / 4인 381,000원
• 4급지(그 외 지역): 1인 212,000원 / 2인 238,000원 / 3인 283,000원 / 4인 329,000원
자가가구 수선유지급여 (집수리 지원)
• 경보수(3년 주기): 수선비용 최대 590만 원
• 중보수(5년 주기): 수선비용 최대 1,095만 원
• 대보수(7년 주기): 수선비용 최대 1,601만 원
* 소득인정액 구간(생계급여 이하 100%, 중위 40% 이하 90%, 중위 48% 이하 80%)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도서지역은 10% 추가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