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가입 출산여성 생계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 급여 최대 150만원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상시 접수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출산급여: 총 150만원 지원
• 유산·사산급여: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
- 15주까지: 30만원 / 16~21주: 50만원
- 22~27주: 100만원 / 28주 이상: 150만원
지원자격(핵심 요약)
1유형·2유형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수급요건(180일) 미충족자 (출산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 유지)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근로자 또는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등
3유형 (1인 사업자)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 단, 임신 진단 이후 예외적으로 피고용인 1인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4유형 (특고·프리랜서)
• 근로자 또는 1인 사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자
신청 절차 및 지급 안내
1단계: 자격 및 증빙서류 확인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유형별 소득활동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2단계: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출산휴가·육아휴직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3단계: 심사 및 지급
신청 후 통상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통보 및 신청 계좌로 출산급여 입금
제출 서류 안내
2026년 2월부터 세금이 신고된 소득 기준으로 소득활동 인정 범위가 개편되었습니다.
공통 서류
• 소득활동 및 소득발생 증빙자료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 유산·사산 진단서 1부 (해당자에 한함, 임신기간 기재 필수)
유형별 서류
• 근로자: 근로계약서, 임금 입금내역,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등
• 1인 사업자: 1인사업자 사실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내역 등
• 특고·프리랜서: 용역계약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