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최대 2/3 지원 (1일 6.6만원)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인건비 지원으로 일자리를 지킵니다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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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및 자격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액: 지급 임금의 2/3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 한도: 1인당 1일 6.6만원 / 연간 180일 이내
• 요건: 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 지원액: 심사 승인된 금액(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요건: 매출액 30% 이상 감소 및 사전 승인 절차 필수
대상 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 이상 경과자
신청 절차
1단계: 계획 신고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날까지 계획서 및 노사합의 서류 제출(무급은 30일 전)
2단계: 조치 실시
신고된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 실시 및 수당 지급
3단계: 지원금 신청
실시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24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
필수 주의사항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인위적 감원 금지
• 고용유지조치 기간 및 종료 후 1개월간 권고사직 등 불가
신규채용 제한
•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 내 신규 채용 시 지원 제외
노사합의 필수
•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및 합의 증빙 서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