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채무조정
새출발기금으로 채무 부담은 줄이고
희망찬 재기의 기회를 잡으세요!
신청대상 확인
'20.4월 ~ '25.6월 중 사업 영위 업체
• 대상: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휴·폐업 포함)
• 상태: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
• 주의: 폐업 법인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
주요 지원 내용
상환 연장 및 금리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 분할상환 최장 20년 부여
• 부실우려차주 및 부실담보채무 대상 금리 조정
원금 감면 (부실차주)
• 순부채의 0~80% 조정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확대)
추심 중단
•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 및 강제집행 중지
지원 한도 및 유의사항
지원 한도
총 15억원 (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제외 대상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종, 주택구입 목적 대출,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
보이스피싱 주의
대표 콜센터(1660-1378) 외에는 별도 연락을 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