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기간 최대 7년 연장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 및 1%p 금리감면
신청기간 (연장)
~ 2026. 6. 30. (화)까지
코로나19 여파로 경영애로를 겪는 직접대출 이용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예산 소진 시 금리 감면 혜택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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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유형 및 혜택
① 분할상환 특례지원
• 대상: 코로나19 피해 경영애로 인정 소상공인
• 혜택: 상환기간 최대 7년 연장 + 금리 1%p 감면
② 정책자금 상환연장
• 대상: 일반 경영애로 인정 소상공인
• 혜택: 상환기간 최대 7년 연장 (금리 감면 제외)
기존 수혜자 추가 지원
• 이미 5년 연장을 받은 경우에도 최대 7년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핵심)
대상 채무
• 소진공 직접대출 중 정상 상환 중이거나 30일 이하 단기 연체 중인 채무
경영애로 요건 (1개 이상)
• 매출 감소자, 다중채무자, 중·저신용자(NCB 839점 이하), 부실징후 업체
신청 제한
• 세금 체납, 30일 초과 연체, 휴·폐업 중인 경우 등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이용 시 유의사항
신청 전 다음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원리금 상환
• 거치기간(이자만 납부) 중인 계좌도 신청 가능하나, 승인 익월부터 즉시 원리금 상환이 시작됩니다.
이자 총액 변동
• 상환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만기까지 납부하는 총 이자 금액은 이전보다 증가할 수 있습니다.
통합 계좌 운용
• 여러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하나로 통합되어 관리되며, 이후 원상복구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