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실업급여2

재취업을 위한 최소한의 생활 보장

실업급여 (구직급여) 2025년 최신 정보

핵심 지원 조건(상용직 기준)

비자발적 이직 및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필수

•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일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유급일수 기준)
• 이직 사유: 비자발적 퇴사 (계약 만료, 권고사직 등. 자진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수급 가능)
• 재취업 노력: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증명
• 신청 기간: 퇴직일 다음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1년 경과 시 남은 급여일수 소멸)

2025년 주요 지급 금액 (구직급여)

지급액 산정

• 이직 전 1일 평균 급여액의 60%를 지급 (구직급여일액)
• 1일 상한액: 66,000원 (2019년 이후 동일)
• 1일 하한액: 최저임금의 8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금액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64,192원)

총 지급 기간

•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퇴직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짐)

취업촉진 수당

•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조기 재취업 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신청 절차(STEP)

STEP 1. 서류 확인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 제출 요청 (회사가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에 제출)

STEP 2. 구직 등록 및 교육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 이수 (필수)

STEP 3. 수급 자격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인터넷으로 사전 제출 후 방문 가능) → 14일 이내 인정 여부 통보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실업급여는 재취업을 위한 지원금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계속 지급됩니다.

반드시 확인

•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
• 수급 중 재취업 시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취업 사실 신고 필수

구직활동 의무

• 수급자격 인정 후 정기적인 실업 인정일에 재취업 활동 내역 증명 (구직활동, 직업훈련 등)

함께 신청

• 구직급여 수급자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연금보험료 75% 지원)을 함께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