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최대 29만 5,200원
4인 가구 최대 70만 1,300원 지원!
2025년 신청기간
2025.6.9. ~ 2025.12.31.
작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세대 중, 소득이나 세대원 변동이 없다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자동신청 대상이 아니라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소득·세대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중,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포함된 가구:
• 노인(1960.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2018.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소년소녀가정
2025년 지원금액
2025년부터는 하절기와 동절기 지원 금액이 통합되어 연간 단위로 지원됩니다.
• 1인 세대: 295,200원
• 2인 세대: 407,500원
• 3인 세대: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신청 절차
절차 1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절차 2
요금 차감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최근 에너지 요금 고지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절차 3
하절기(전기)와 동절기(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에 바우처를 사용합니다.
바우처 사용 시 유의사항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절기 바우처는 '요금차감'으로만 지원하며, 동절기 바우처는 '요금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 중 선택 가능합니다.
사용기간
• 하절기: 2025.7.1.~2025.9.30. (전기 요금차감)
• 동절기: 2025.10.1.~2026.5.25. (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경우 등
신청 유의사항
• 요금차감을 신청하려면 가장 최근 요금고지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직접 에너지를 구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