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2025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지원 금액(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인 가구: 730,5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6인 가구: 2,437,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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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위기 상황)
소득 상실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여 소득 활동이 어려운 경우
휴/폐업 및 실직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지원 기준 (소득 및 재산)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 1인 가구: 839만 2천원 이하
• 4인 가구: 1,209만 7천원 이하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긴급지원제도는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신청 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신청 방법
•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지원 기간
• 원칙적으로 3개월 지원하며, 심의를 통해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