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최대 720만원 + (Ⅱ) 청년 48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 기업·청년 동시 지원
지원내용(요약)
Ⅰ·Ⅱ 유형 공통 + Ⅱ유형 추가 인센티브
• (기업)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6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 충족 시)
• (Ⅱ유형·청년) 해당 기업에서 장기근속 달성 시 최대 480만원 인센티브(지급시점은 운영지침 기준)
• 사업 기간: 2025.1.1.~12.31. (예산·선정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대상·조건(핵심)
연령 및 기업 규모
• 만 15~34세 청년 정규직 채용, 고용보험 가입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 원칙적으로 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유형Ⅰ(취업애로청년)
•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등 ‘취업애로’ 요건 해당 청년 채용 시
유형Ⅱ(빈일자리 업종)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 시(취업애로 요건 미해당 가능)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절차(기업)
1단계
운영기관을 통해 사업 참여 신청(전산시스템)·승인 및 지원협약
2단계
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임금 지급·고용보험 등 충족)
3단계
근속 요건 도래 시 장려금(기업)·인센티브(Ⅱ유형 청년) 신청·지급
제도 개요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청년을 함께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Ⅱ유형이 신설되어 기업 지원(최대 720만원)과 별도로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최대 480만원)가 제공됩니다.
신청주체
• 기업이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청년 개인 직접 신청 아님)
근로조건
• 정규직, 주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고용보험 가입 필수
유의사항
•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운영지침 준수,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