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버전2

기업 최대 720만원 + (Ⅱ) 청년 48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025, 기업·청년 동시 지원

지원내용(요약)

Ⅰ·Ⅱ 유형 공통 + Ⅱ유형 추가 인센티브

• (기업)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6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 충족 시)
• (Ⅱ유형·청년) 해당 기업에서 장기근속 달성 시 최대 480만원 인센티브(지급시점은 운영지침 기준)
• 사업 기간: 2025.1.1.~12.31. (예산·선정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

💼

대상·조건(핵심)

연령 및 기업 규모

• 만 15~34세 청년 정규직 채용, 고용보험 가입주 30시간 이상 근로
• 원칙적으로 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유형Ⅰ(취업애로청년)

•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등 ‘취업애로’ 요건 해당 청년 채용 시

유형Ⅱ(빈일자리 업종)

•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기업이 청년 정규직 채용 시(취업애로 요건 미해당 가능) +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신청 절차(기업)

1단계

운영기관을 통해 사업 참여 신청(전산시스템)·승인 및 지원협약

2단계

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임금 지급·고용보험 등 충족)

3단계

근속 요건 도래 시 장려금(기업)·인센티브(Ⅱ유형 청년) 신청·지급

제도 개요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청년을 함께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25년에는 Ⅱ유형이 신설되어 기업 지원(최대 720만원)과 별도로 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최대 480만원)가 제공됩니다.

신청주체

기업이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청년 개인 직접 신청 아님)

근로조건

• 정규직, 주 30시간 이상, 최저임금 이상, 고용보험 가입 필수

유의사항

• 인위적 감원 금지 등 운영지침 준수,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