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9.1(월) ~ 9.15(월) • 12월 말 지급
신청기간
2025.9.1.~9.15.
근로소득자 대상 반기신청(상반기 소득)이며, 심사 후 12월 말 지급됩니다.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다음 해 5월)을 이용합니다.
FAQ
누가 반기신청 할 수 있나요?
•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정기신청 중 선택 가능.
•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만 가능(매년 5월).
상반기분 지급액은?
• 상반기분은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 말 지급합니다(정산은 다음 연도 하반기분과 통합).
가구·소득·재산 기준일은?
• (가구) 2024.12.31. / (소득) 2024년 연간총소득·2025년 상반기 근로소득 / (재산) 2024.6.1.
• 재산은 가구 합산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유형별 최대(연간) 지급액은?
• 단독 165만원 / 홑벌이 285만원 / 맞벌이 330만원 (소득·재산 요건 충족 시)
신청절차
절차 1
모바일 국민비서·우편 안내문 확인 또는 홈택스/손택스 접속 → ‘장려금 신청’ 이동
절차 2
본인인증 및 가구·소득·재산 확인, 계좌·연락처 입력(안내문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신청 가능)
절차 3
심사 진행(홈택스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후 12월 말 지급
• ARS 자동응답전화: 1544-9944 (06:00~24:00)에서도 신청 가능
필수 확인사항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며, 연간 정산은 다음 해 6월(하반기분 지급과 통합) 진행됩니다.
자격 점검
• 가구 유형·총소득·재산 요건 충족 여부 확인(재산 2.4억원 미만)
신청 경로
• 홈택스(PC/모바일), 손택스 앱, ARS 1544-9944, 안내문 ‘신청하기’
진행 확인
• 홈택스 →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심사진행상황조회’